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늘리고, 공사비를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마다 지급한다.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사업비를 먼저 투입해야 했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관련기사 6월30일자 A6면]
국토부와 LH는 지난 5월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제도 개선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사업을 접수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 사업자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이 기존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도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새로 도입된다.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비 등 착공 전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공 이후 대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최종 품질점검 등 세 차례에 나눠 매입대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 마다 지급한다. 사업자의 공사비 선투입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낮추려는 취지다.
매입 기준을 두고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매입’이 허용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자들이 애로를 호소했던 공사비연동형 문제도 손질했다. 이미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사업은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한다. 공사비 검증이 끝나기 전 착공을 허용하고 이후 6개월 이내 변경 약정을 체결하도록 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LH는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상향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5.22 공급 보완방안 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전세 사기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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