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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6.07.20 06:00:1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20일 LH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
먼저 사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돼 온 토지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확보지원금을 종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높인다. 기본적으로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60%를 지급하고, 도면협의 조기완료와 조기약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20% 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인센티브가 없었던 비수도권에도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해 사업 초기 위험을 줄여준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매입대금을 3단계(골조공사 완료→준공→최종 품질점검 이후)에 걸쳐 지급한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공정률은 감리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하며, 실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한다.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지급과 연계하고, 공사대금 선지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사업 초기 부족한 자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토지 계약 이후 발생하는 토지잔금, 설계,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 HUG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호수에 대한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 이상이면 ‘부분매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소 매입호수 기준의 경우 수도권 규제 지역에 ‘최소 10가구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약정한 사업은 신속 착공 방안을 도입해 착공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긴다. 공사비 검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공사비 검증 전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변경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매매예정금액의 5% 우선 지급·매입약정금을 60%에서 65%로 확대)도 지급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변경 매입공고에 따른 접수분부터가 아닌 2026년 매입공고에 따른 기 접수분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당초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확대되고, 수도권 규제 지역의 경우 당초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까지 늘어난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공급목표 달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