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매일경제

“보증금 한푼이라도 건져야”…강제경매 사상 최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추정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6.01.14 16:00:51

지난해 강제경매 신청
집합건물 3만8524채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다
“서민 경제 경고등 켜졌다는 방증”


서민 주거·자산이 경매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강제경매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세 사기 여파와 경기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한 건물 안 여러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동산이다.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 3만4795채를 처음 넘긴 데 이어, 지난해 10.7% 추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만324채, 인천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1만채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강제경매 후 소유권 이전 집한건물도 역대 최대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통상 경기 침체기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업계는 강제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 상당수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집중된 빌라·연립주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 나서면서 매각 물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경매를 거쳐 실제 매각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도 지난해 1만3443채를 기록했다. 강제경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집한건물이 1만채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지난해가 최초다.
이와 관련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 등 수도권이 모두 연도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면서 “이는 고금리·경기 둔화 속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