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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광풍 막는다…오늘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가능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기사입력 2025.06.10 09:43:44

무순위 청약 제도 다시 개편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앞으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로또 청약’ 당첨을 위한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광풍을 계기로 재차 요건을 강화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꼽힌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2023년 유주택자 ‘줍줍’을 허용할 당시만 하더라도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2년여 만에 상황이 반대로 뒤집혔다.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가 9억~10억원 대, 84㎡는 12억~13억원 대였는데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었다.
최근 실거래가는 전용 59㎡가 지난달 22억3000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26억원에 팔렸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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