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임대인 동의 제외가 골자 전문가들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 안심 거래 제도·에스크로 도입도 고려할 만
오늘(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HUG 전세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등을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임차하는 주택의 임대 사업자가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사기를 줄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며 사기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이 주요 예방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가구나 다중주택일수록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액수를 체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선순위 세입자는 누군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세입자가 전세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부터 안심 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확대 시행과 같은 단편적인 방안으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개사들도 변호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거나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전달되기 전 충분히 임대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 단계를 세분화한 체크리스트 개설과 모범중개사 인증 제도 수립, 전세 계약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 시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