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대규모 낡은 계획도시를 정비해 신·구도심 격차 해소에 나선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혜택을 기반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8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비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될 선도지구 공모가 다음 달 1일 마감된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활용해 최대한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공모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기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월, 연수·선학, 만수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 등 5개 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2035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7월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국토부 중앙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엄연히 따지면 인천시가 추진 중인 ‘2035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과 선도지구 선정은 별개의 행위다. 시의 선도지구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사업지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지원 대상이라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시가 분쟁 발생 시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인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후계획도시법상 혜택이 제외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선도지역 선정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 시점이 가장 빠른 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정비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도 조정했다. 지난달 20일 공포한 조례에 따르면 5개 지구(구월, 연수·선학, 만수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0%, 2구간 41%로 법적 최소 수준이다. 법적 범위는 1구간 10~40%, 2구간 40% 초과~70%로, 최저치에 가까울수록 기여분이 적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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