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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6.05.27 09:15:05

#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실제로는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B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 보수를 챙겼다가 발각됐다.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낮춘 이른바 ‘미끼 매물’을 올려 영업하고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의 18배 넘게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부동산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등도 단속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등 처분하고, 338건은 행정지도를 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고 주거 불안을 촉발하는 행위로 보고 앞으로도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이상 의심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