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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서울 외곽부터 팔았다…아파트 10채 중 8채 15억 이하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6.05.18 10:32:28

양도세 중과 전 非강남 거래 급증
노원구 1위, 최대 6억 대출 가능
‘세 낀 매물’ 무주택만 허용 영향도



다주택자 주택 매도가 본격화된 오는 2월부터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80% 이상이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이 2억∼4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자 입장에서 최대 6억원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 16일까지 현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공공기관 거래·해제 거래 제외)의 81.6%가 15억원 이하 거래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3개월인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원 이하가 78.2%였던 것과 비교해 3%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5만6219건(아실 자료)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3월 21일에는 8만80건(42.4%↑)까지 급증했다.

10·15대책 직전인 지난해 8∼10월 계약에서 15억원 거래 비율이 75.8%였던 것과 비교하면 5.8%포인트나 커졌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이 적은 비강남권 저가 주택부터 매도에 나선 영향도 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중에서도 6억원 이하 비율이 지난해 11월∼올해 1월에는 20.7에서 2∼5월 현재는 23.6%로, 6억∼9억원 이하는 각각 26.3%에서 28.7%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똑같이 최대 6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9억∼15억원 이하는 작년 11월∼올해 1월에는 거래 비율이 31.2%에서 올해 2∼5월에는 29.2%로 감소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30대 무주택자의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원구의 지난 4월 계약물량은 총 920건으로 동월의 서울시 구별 평균 거래량(290건)의 3배를 웃돈다.

이와 관련 노원구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이달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는 무주택자에 한해 임차인을 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허용한 영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최근 저가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전세 수요가 매수로 돌아선 영향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5억∼25억원 거래 비율은 지난해 11∼1월 15.1%에서 올해 2∼5월 13.2%로, 25억원 초과는 6.0%에서 4.7%로 각각 감소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도를 겨냥했으나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이 적은 중저가부터 먼저 팔아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남 부자들은 1주택자도 양도세가 높다 보니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도 많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올해 2∼5월 현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10억9846만원으로, 작년 3개월 평균 11억8834만원 대비 약 8000만원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