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기사입력 2026.04.29 10:41:48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공식 경고에 나섰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라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면서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인 경우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