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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기사입력 2026.04.10 08:49:26

농협과 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도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은행 가계 대출규제에도 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상호금융이 지목된 영향이 커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이달 중 금지키로 했다.
또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자로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도 닫았다.
상호금융권의 대출제한 선언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라는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호금융권 증가 폭이 2조7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기존보다 우량한 신용을 지닌 차주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가능성이 생기고, 결국 중저신용자들은 법정최고금리(연 20%) 수준의 대부업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