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정교유착 수사’ 앞두고 핵심자산 계약·등기 초고속 처리 수개월 소요되는 빌딩거래 이례적 해산 거론되자 자산유동화 나선듯
사법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인 ‘평화빌딩’을 최근 1600억 원대에 매각했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대형 빌딩 거래가 단 일주일 만에 계약부터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통일교가 긴급 자산 유동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효정글로벌통일재단(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평화빌딩과 인접 토지 매각을 마무리했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건물이며 총 매각 대금은 1626억 8000만 원이다.
이번 거래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등기부등본상 매매 계약일(등기원인)은 12월 19일이었고 26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완료됐다. 통상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자금 조달과 실사 과정 등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마무리됐다. 거래 가격은 대지 3.3㎡(평)당 약 2억 7900만 원 수준이다.
해당 건물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개발 부지로서 다수 매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물건”이라며 “명도 조건이 붙지 않아 수익성이 매우 낮은데도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는 사법당국의 집중 수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일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의 첫 출근을 시작으로 수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단 지도부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으며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내 법률은 종교단체 해산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종교가 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재산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잔여 재산의 귀속은 정관 규정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