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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더 세게? 주담대 한도 축소?…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는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기사입력 2025.10.10 06:35:25

6.27, 9.7 등 잇단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계속 들썩이자
주담대 한도 축소도 만지작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대출 등에서 전방위적인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세제 당국은 간접적인 세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대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율 인상 없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공정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조정 가능하다.
현재 공정비율은 1주택자 기준으로 60%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평균 69%인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공정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은 시세의 41%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비율을 80%로 상향하면 과표는 시세의 55%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신중하게 세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세제 카드도 검토하되,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게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후속 대책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을 밀어 올리는 전셋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규제에 예외로 뒀던 전세금 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외 6·27 대책에서 역대급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은 주담대 한도(6억원)를 4억원으로 또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등 경기도 선호 지역에서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면서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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