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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이 청년에 ‘월세 지원금’…1년간 최대 240만원

김유신 기자(trust@mk.co.kr)기사입력 2025.06.10 11:15:10

서울시 19~39세 청년 대상
미래세대에 월 20만원 지원


서울시가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10시부터 24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년~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한다.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만 4000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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