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됐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통장 금리가 23일부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랐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납입액 산정 때는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25만원까지 인정한다. 공공분양 대기자라면 11월 1일부터는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리 저축한 선납자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는 선납을 취소하고 재납입이 가능하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