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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LTV 70%로 늘려달라”…서울시, 정부에 공개건의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기사입력 2026.06.16 08:23:30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공급확대’ 발언맞춰
市, 정비사업 속도전 위한 법령 개정안 제출
이주비 대출 LTV 40%에서 70%까지 확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안에 담았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이주비 대출 제한을 LTV 70%까지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에서 제외해 사업 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또 시는 거래 단절을 야기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현행 50%)도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 30%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제안이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70%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시공사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를 1번만 유찰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담겼다.

주민 권익 보호 방안으로는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때 조합원 개인 번호를 사전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며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개선이 이뤄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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