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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지방 가는 김에 세컨드 구해볼까”…한집으로 인정해준다는데

한상헌 기자(aries@mk.co.kr)기사입력 2024.04.15 20:34:12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
지방·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 이하 주택 대상
1가구 1주택 인정해 稅혜택


앞으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세컨드홈’으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곳과 대구 2곳,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부동산 투기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됐지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등은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전망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와 영주시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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