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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동주택 관리비 입력 안내
24.04.30 09:29
안녕하세요.
중개사님의 AI파트너, 이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매물의 관리비 비목별금액 표시 안내문구를 5/2부터 필수로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 비목별금액 표기 : 2024년 5월 2일(목)
⏰ 시스템 반영 일정 : 추후공지
🔍 적용대상
- 공동주택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트/오피스텔분양권, 주상복합/주상복합분양권,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주택형에 확대적용
📄관리비 부과방식 (시스템 반영 전까지
[상세정보>매물설명]
란에 기재해 주세요.)
*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 비목별 금액 표시
단, 중개의뢰인이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확인 불가할 경우
비목별 금액은 표시하지 않고 세부 항목만 표시 가능
(예시) 관리비 10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 일반(공용)관리비 : 50,000원
- 수도료 : 20,000원
- 인터넷사용료 : 10,000원
- TV 사용료 : 10,000원
- 기타관리비 : 10,000원
-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사용량에 따라 부과)
* 정액관리비 10만원 미만인 경우
: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와 세부 항목 반드시 표시
(예시) 관리비 8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미포함)
이실장 매물광고 입력 위치
붙임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준수 관련 협조 요청_202404.pdf
붙임2.
(붙임)관리비 표시광고 세부입력 조치_202404.pdf
붙임3.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팝업공지용).hw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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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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