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3.12.27 15:08:13
내년부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출생 가구는 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매·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융자해 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입양 가구 포함)로서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는다. 특례 금리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 1.6~2.7%, 8500만원 초과이면 2.7~3.3%다.
특례 금리 종료 후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포인트가 가산되며 연 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우대 금리도 단계마다 적용되며 아이 1명을 추가로 출생할 때마다 금리 0.2%포인트가 낮아지고 특례 기간도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3억원 이내 대출할 때 특례 금리 1.1~3%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7500만원 초과는 2.3~3%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과 기금e든든 인터넷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애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만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한도를 늘린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경우 월세 대출 한도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키웠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해 최대 8년 안에 분납 가능하게 했다. 이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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